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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교육 실시 및 시스템구축 (2024.07)
날짜 : 2024-07-31|조회수 90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안전보건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